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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종합소득세는 1년간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(사업·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)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  즉,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총수입금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들어간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에 과세하고, 여기에 각종 공제·세액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. 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(2025년에는 6월 2일까지) 한 달간 진행되며, 홈택스(PC/모바일)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·납부합니다.

     

    신고 대상자 기준 및 요건

     

    사업자(자영업자)와 프리랜서는 당연히 신고 대상이며, 근로소득자라도 배당·이자·임대소득 등 근로 외 추가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. 예를 들어, 프리랜서로 3.3% 원천징수 수입이 있거나 연 300만 원 초과의 강연료·원고료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종소득 신고 대상입니다 또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거나 사적연금(연금저축·IRP)이 연 1,5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 매출액이 15억 원을 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신고기간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. 신고 대상 여부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이나 홈택스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신고 기간·방법 및 납부 기한

    • 신고기간(국세청 기준): 5월 1일 ~ 6월 2일 (2025년). 기한 내 신고·납부해야 하며, 위임을 통해 세무사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.
    • 신고방법: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‘신고/제출→종합소득세 신고’ 메뉴에서 진행합니다. 팝업 인증(공인인증서, 금융인증서, 간편인증) 후, ‘모두채움 신고서’(자동작성) 또는 ‘일반신고서’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. 신고 후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잊지 말고 같은 기간에 위택스(www.wetax.go.kr)에서 전자신고해야 합니다.
    • 납부기한: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신고 마감일까지입니다. 납부세액이 1,000만 원을 초과하면 7월 말까지 분납할 수 있고(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8월 말까지),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 9%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

     

     

    홈택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절차(로그인→신고서 작성→신고서 제출).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유형을 확인하고, 인적사항·수입·경비·공제 항목을 순서대로 입력한 뒤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

     

   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

    종합소득세는 다음 단계로 계산됩니다

    • 총수입금액에서 필요경비를 뺀 종합소득금액을 구합니다.
    •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·추가공제·보험료공제·주택자금공제·소기업·소상공인공제부금 등 소득공제를 적용해 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.
    • 과세표준에 해당하는 세율(2024년 기준 6~45%)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이 산출세액이 됩니다.
    • 산출세액에서 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·표준세액공제 등 세액공제 항목을 빼고, 기납부세액(원천징수·예납 등)을 차감하면 최종 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3.

     

   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흐름도(국세청).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구하고, 소득공제→과세표준→세율 적용→세액공제 순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.  만약 신고·납부를 지체하면 ‘무신고·과소신고 가산세’와 ‘납부지연 가산세’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계산 예시: 프리랜서 사례

    예를 들어, 한 프리랜서가 2024년에 총수입 6,000만 원을 올리고 필요경비 1,500만 원(재료비·사무실 임대료 등)을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이때 종합소득금액은 4,500만 원이고, 기본공제(본인) 150만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4,350만 원이 됩니다. 4,350만 원은 88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24% 세율과 576만 원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. 산출세액은 4,350×0.24−576=468만 원입니다. 여기에 기부금 세액공제(예: 20만 원)를 뺀 최종 납부세액은 약 448만 원(지방소득세 포함 약 492만 원)입니다. 여기에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으면 차감하여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합니다.

    절세 팁 및 공제 항목 예시

    • 필수공제 챙기기: 기본공제(본인·배우자·부양가족), 추가공제(경로우대·장애인), 보험료공제(국민연금·건강보험 등),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공제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 
    • 특별공제 항목 활용: 연금저축·IRP 납입, 청약저축,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, 기부금, 의료비·교육비·교복비 등 국세·지방세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신고합니다.
    • 노란우산 공제: 소기업·소상공인인 경우 노란우산공제(공제부금)을 활용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(소득구간별 연간 최대 400~600만 원까지 공제)
    • 2025년 확대 내용 활용: 2025년부터 자녀 세액공제(첫째 25만 원, 둘째 30만 원 등)와 결혼 세액공제(2024~26년 혼인자는 최대 부부 100만 원)가 신설되었고 체육시설(헬스장·수영장) 이용료 소득공제(연 300만 원 한도)도 생겼습니다. 이러한 신규 공제·감면 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.
    • 비용 철저히 처리: 사업 관련 지출 중 인정 가능한 항목(사업용 신용카드 사용, 세금계산서·영수증 확보 등)은 빠짐없이 비용처리합니다. 특히 차량유지비·접대비 등은 엄격한 요건이 있으므로 세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

    신고 준비물 체크리스트

   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미리 준비해둘 기본 자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.

    • 수입(매출) 증빙: 신용카드 매출전표, 현금영수증 내역,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. 전자매출전표나 배달앱 정산자료가 있으면 함께 준비합니다.
    • 지출(경비) 증빙: 세금계산서, 계산서, 카드사용명세서, 영수증, 임대료 납부증명 등 사업 관련 비용 입증서류를 모아둡니다. (사업자 등록 용도 외 소비는 경비 불인정되니 주의)
    • 공제증빙: 국민연금·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각종 보험료 납입증명서, 기부금 영수증, 교육비·의료비 영수증, 배우자·부양가족의 주민등록등·가족관계증명서 등.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준비물(매출자료·경비증빙·공제증빙 등) 확인 체크리스트.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안내문을 받아보면 위 항목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

     

    신고 시 주의사항 및 벌칙 안내

    기한 내 신고·납부는 필수입니다. 신고서 작성 시 매입·매출 내역 누락이나 소득 과소신고가 걸리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 예를 들어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(0.5%)가 추가되고, 납부를 늦출 경우 연 9%의 가산세가 붙습니다. 또한 홈택스 신고화면의 신고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으니 안내문을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 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 기한(납부기한으로부터 5년) 이내에 자진 수정해야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. 납세 의무를 다해 기한 내 신고하면 불이익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, 국세청 조회서비스로 꼼꼼히 준비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

     

    참고: 신고서 작성 전 ‘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’을 확인하면 본인의 신고유형(모두채움·일반신고)과 필요한 서식을 알 수 있습니다. 국세청 콜센터(☎126)나 세무서를 통해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