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종합소득세는 1년간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(사업·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)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,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총수입금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들어간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에 과세하고, 여기에 각종 공제·세액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. 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(2025년에는 6월 2일까지) 한 달간 진행되며, 홈택스(PC/모바일)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·납부합니다. 신고 대상자 기준 및 요건 사업자(자영업자)와 프리랜서는 당연히 신고 대상이며, 근로소득자라도 배당·이자·임대소득 등 근로 외 추가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. 예를 들어, 프리랜서로 3.3% 원천징수 수입이 있거나 연 300만 원 초과의 강연료·원고료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종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금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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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5. 14. 14:50